ENFORCEMENT HISTORY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17-01-18 공포2017-01-18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1-18, 시행일 2017-01-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3. 제3조 ·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4. 제4조 · 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5. 제5조 · 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6. 제6조 ·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7. 제7조 · 취소권의 유보
  8. 제8조 ·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9. 제9조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10. 제10조 · 수익의 범위 등
  11. 제11조 · 제출기간등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