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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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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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7. 1.>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 년도) 1. 일반 현황 ※ 작성 및 제출 근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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