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적응훈련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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