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