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25.12.31>
1.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사업계획서 1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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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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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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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