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25.12.31>
1.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사업계획서 1부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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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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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명 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고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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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1.> | 제 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 ① 명칭 | ② 대표자 | | ③ 생년월일(남, 여) | ④ 소재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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