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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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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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0.7.12> | (앞쪽)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 고용노동부장관 발신 : 제목 :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령자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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