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적응훈련 실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적응훈련 실시자 등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적응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고용노동부장관이교육ㆍ훈련기관고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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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2.2.17>
1.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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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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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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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