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적응훈련 실시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2.2.17>
1.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②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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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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