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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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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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고령자인재은행(폐지, 휴업) 신고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2.9> 고령자인재은행 | [ ] 폐지 | 신고서 [ ] 휴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신청인 | 명 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 사유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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