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