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연금수급자공단가족관계기록사항연금수급자로필요하다고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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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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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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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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