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18-09-21 공포2018-09-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8-09-212018-09-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3. 제3조 · 연금증서의 재발급
  4. 제4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5. 제5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6. 제6조 · 장해 인정 기준 등
  7. 제7조 · 중대한 과실
  8. 제8조 ·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9. 제9조 · 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10. 제10조 · 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11. 제11조 · 연금정보의 열람
  12. 제12조 · 장부의 비치
  13. 제13조 · 통계의 작성·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