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전자정부법주민등록증신분증사본아니하였던실질적인혼인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분할연금 등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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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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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