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분할연금 등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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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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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제3조 · 연금증서의 재발급제4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장해 인정 기준 등제7조 · 중대한 과실제8조 ·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제9조 · 신분 변동사항의 통보제10조 · 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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