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기여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공단의 주택 분양 및 임대 등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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