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여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기여금ㆍ반납금대여학자금전산관리납입사항신규채용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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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기여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공단의 주택 분양 및 임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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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여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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