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연금문서연금취급기관장접수ㆍ발송부와접수ㆍ발송일반문서접수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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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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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