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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제11조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제12조
설립등기
제1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4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15조
회계규정
제16조
업무위탁의 범위
제17조
규정의 제정ㆍ개정
제18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19조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0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21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제22조
반납금의 산정
제23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24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제25조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제26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27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9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30조
연금증서의 발급
제31조
연금지급일
제3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33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4조
급여의 환수
제35조
결손처분
제3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38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
제39조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4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40조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41조
퇴직급여청구
제4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43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5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6조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7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8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제49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50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제51조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제52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제53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54조
장해등급의 구분 둥
제55조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제56조
장해등급의 개정 등
제57조
퇴직수당의 청구
제58조
퇴직수당
제59조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제59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6조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60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61조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2조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63조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제64조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5조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66조
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제67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68조
퇴직수당부담금
제69조
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제7조
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제70조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제71조
연금액의 이체
제72조
대여학자금부담금
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제74조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5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제76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77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8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9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80조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2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83조
기금운용의 공시
제84조
기금의 운용 이율
제85조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6조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7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
위원회의 운영
제89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9조
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90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제91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2조
심사 청구의 절차
제93조
시효기산일
제94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95조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