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제11조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제12조 설립등기제1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제14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제15조 회계규정제16조 업무위탁의 범위제17조 규정의 제정ㆍ개정제18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제19조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제20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제21조 반납금의 납부방법제22조 반납금의 산정제23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제24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제25조 급여결정권한의 위탁제26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27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제2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제29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제30조 연금증서의 발급제31조 연금지급일제3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제33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제34조 급여의 환수제35조 결손처분제3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제38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제39조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제4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제40조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제41조 퇴직급여청구제4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제43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45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46조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제47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48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제49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제50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제51조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2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3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제54조 장해등급의 구분 둥제55조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제56조 장해등급의 개정 등제57조 퇴직수당의 청구제58조 퇴직수당제59조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제59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제6조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제60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제61조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제62조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63조 ~ 제9조 (30개)
제63조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제64조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제65조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제66조 과납기여금의 반환 등제67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제68조 퇴직수당부담금제69조 연금부담금 등의 납부제7조 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제70조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제71조 연금액의 이체제72조 대여학자금부담금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제74조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제75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제76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제77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78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79조 운영위원회의 회의제8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제80조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제8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제82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제83조 기금운용의 공시제84조 기금의 운용 이율제85조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86조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제87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위원회의 운영제89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제9조 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90조 ~ 제97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