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장해 인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해의 판정은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장해의 확정일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장해 인정 기준 등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장해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증상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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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해의 판정은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장해의 확정일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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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해의 판정은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장해의 확정일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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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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