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3조에 따라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 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기여금납부자료명세연금취급기관장기여금ㆍ반납금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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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3조에 따라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 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여금 납부사항
2.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의 정산사항
3.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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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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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3조에 따라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 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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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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