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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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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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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