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3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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