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6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1969-08-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신고신고서생업ㆍ가족관계ㆍ재산신원보증인이제4호서식생활관계경찰서장보류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ㆍ가족관계ㆍ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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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69-08-23 시행된 공소보류자관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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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