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0조 (보도)

공식 조문
시행 · 1969-08-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ㆍ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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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ㆍ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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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ㆍ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69-08-23 시행된 공소보류자관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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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