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1969-08-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취소시의 주의사항보류결정검사경찰서장과주의사항취소사유지체없이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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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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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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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69-08-23 시행된 공소보류자관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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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