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훈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