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9조 (공소보류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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