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4조 (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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