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1969-08-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보고보류자생긴사유이탈하거나보류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 (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된 때
4.보류자가 사망한 때
5.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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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69-08-23 시행된 공소보류자관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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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