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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