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소비자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총괄과ㆍ소비자안전교육과ㆍ소비자거래정책과 및 특수거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③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1.10.1, 2023.3.28, 2023.8.30, 2024.5.27>
1.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삭제<2023.3.28>
3.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운영
4.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5.「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6.「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국제전문위원회의 운영
7.「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8.「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9.삭제<2023.3.28>
10.외국의 소비자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11.다자간 소비자정책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2.외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13.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14.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5.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
16.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ㆍ보급
17.표시ㆍ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8.「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19.표시ㆍ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ㆍ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20.표시ㆍ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21.표시ㆍ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2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소비자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9.3.28, 2023.3.28>
1.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운영
2.「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운영 및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3.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그 대책의 수립ㆍ시행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5.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7.소비자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8.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9.삭제<2023.3.28>
10.다수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ㆍ조정
11.소비자 정보의 생산ㆍ가공 및 보급
1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3.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
14.소비자상담 제도 및 소비자신문고 제도의 운영
15.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립ㆍ조정
16.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24 홈페이지의 운영
17.삭제<2023.3.28>
18.삭제<2023.3.28>
⑤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삭제<2024.5.27>
2.삭제<2024.5.27>
3.삭제<2024.5.27>
4.삭제<2024.5.27>
5.삭제<2024.5.27>
6.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8.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9.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0.약관에 관한 심사ㆍ의결 사례의 수집ㆍ분석
11.약관에 관한 교육ㆍ홍보
12.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3.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4.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5.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6.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7.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9.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ㆍ홍보
20.「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⑥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8.30, 2026.9.30>
1.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2.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4.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8.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9.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0.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11.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2.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13.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14.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5.「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ㆍ개정
16.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 및 지원
17.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8.삭제<2023.8.30>
19.삭제<2023.8.30>
⑦삭제 <2023.3.28>
⑧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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