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가맹유통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⑤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⑥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