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 (조사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조사교육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2026.3.24, 2026.6.30>
③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1.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ㆍ조정
2.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신고포상금제도 운영
4.삭제<2026.6.30>
5.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ㆍ관리
6.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
7.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8.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9.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
10.삭제<2026.3.24>
11.삭제<2026.3.24>
12.삭제<2026.3.24>
13.삭제<2026.3.24>
14.삭제<2026.3.24>
④조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1.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
2.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수요조사
3.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교재ㆍ콘텐츠의 제작 및 관리
⑤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3.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ㆍ운영
4.전자적 증거의 관리
5.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⑥삭제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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