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경제분석담당관ㆍ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2026.3.24>
③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1.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ㆍ조정
2.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신고포상금제도 운영
4.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5.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ㆍ관리
6.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
7.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8.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9.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6.3.24>
11.삭제 <2026.3.24>
12.삭제 <2026.3.24>
13.삭제 <2026.3.24>
14.삭제 <2026.3.24>
④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시 경제분석과 평가
6.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8.주요 산업ㆍ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⑤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3.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ㆍ운영
4.전자적 증거의 관리
5.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⑥중점조사팀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2.27,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