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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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9.15, 2021.1.4, 2023.8.30, 2024.2.27>
②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9.15, 2023.8.30>
③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9명(6급 13명, 7급 16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05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5급 57명, 6급 4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2026.6.30>
④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경쟁 관련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8, 2025.2.25, 2025.12.30>
⑤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6급 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15, 2023.3.28,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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