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ㆍ가맹유통팀 및 사전심사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ㆍ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ㆍ가맹유통팀장 및 사전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6.12, 2020.9.15, 2023.8.30, 2026.6.30>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1.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삭제<2020.9.15>
4.삭제<2023.3.28>
5.신문 발행ㆍ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삭제<2020.9.15>
7.삭제<2020.9.15>
⑤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⑥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⑦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⑧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5>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⑨사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2.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을 통한 조사 개시 여부의 사전 검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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