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ㆍ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6.12, 2020.9.15, 2023.8.30>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1.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삭제 <2020.9.15>
4.삭제 <2023.3.28>
5.신문 발행ㆍ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삭제 <2020.9.15>
7.삭제 <2020.9.15>
⑤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⑥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⑦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⑧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5>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