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23.5.31>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5.31>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협의 및 지원
2.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의 관리
3.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보고
4.언론보도 내용의 확인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홍보기법의 개발ㆍ활용
6.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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