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6.12, 2023.8.30>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7.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1.대규모유통업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5.「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⑤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6.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⑥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