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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 경쟁정책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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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경쟁정책국)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2020.9.1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업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기업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기업협력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ㆍ시장감시정책과ㆍ시장구조개선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기업집단결합정책과ㆍ기업거래정책과ㆍ가맹거래정책과 및 유통대리점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0.9.15>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중ㆍ장기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동향의 분석
7.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8.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평가
9.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10.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1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12.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
13.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14.공정거래백서ㆍ업무편람 등 교육ㆍ홍보 자료의 발간
15.경쟁확산 관련 자료의 작성과 활동의 지원
16.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17.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18.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19.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ㆍ감독
20.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1.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운용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3.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4.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5.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운용
6.산업별ㆍ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7.삭제 <2025.12.30>
8.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9.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ㆍ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10.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제도 운영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제도 운영
12.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13.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ㆍ운용
15.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6.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설정ㆍ운용
17.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18.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9.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ㆍ운용
20.공공부문 입찰, 서비스업ㆍ제조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 수집ㆍ분석
21.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운용
22.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ㆍ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23.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3.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4.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ㆍ공표
5.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ㆍ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ㆍ운용
6.경쟁제한적인 법령ㆍ조례ㆍ규칙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7.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8.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 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3.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국내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 홍보
6.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7.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9.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12.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ㆍ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등 총괄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등 총괄
3.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운용
4.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운용
5.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심사지침의 설정ㆍ운용
6.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심사지침의 설정ㆍ운용
7.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8.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ㆍ운용
9.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용
10.국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운용
11.삭제 <2024.5.27>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2.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5.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6.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7.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1.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운용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4.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5.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6.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7.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9.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0.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성ㆍ관리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3.28>
1.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4.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감독
5.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6.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7.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8.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운용
9.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10.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1.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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