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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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조사관리관 |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 2028년 3월 31일까지 2) 심판관리관 카르텔심판담당관 | 10명 (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3) 조사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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