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②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2021.5.28, 2023.3.28, 2026.3.24>
③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제조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제조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4.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5.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공공 및 민간 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운영
⑤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⑥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서비스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⑦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