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중점조사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중점조사1담당관ㆍ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각 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중점조사기획단장을 보좌한다.
④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중점조사기획단(존속기한: 2028년 9월 30일) 총계 | 33 일반직 계 | 33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2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9…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