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2013.12.12, 2018.3.30, 2023.8.30>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2.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ㆍ조정
4.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6.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8, 2013.9.17, 2017.9.21, 2018.3.30>
1.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4.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6.삭제 <2013.12.12>
7.삭제 <2013.12.12>
8.삭제 <2013.12.12>
9.삭제 <2013.12.12>
10.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과 평가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11.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2.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3.부서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14.위원회 관련 정부업무평가 총괄
15.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6.정부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17.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과 운영
18.간부회의의 운영
19.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리
20.고객만족도 조사업무 총괄
21.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22.국무회의ㆍ차관회의 상정 안건 검토
23.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의 수립과 소관 법령의 정비
24.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25.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ㆍ연구
26.삭제 <2021.10.1>
27.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ㆍ조정
28.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과 발간
29.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30.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1.위원회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2.그 밖에 위원회의 법무 관련 사항의 총괄
⑤삭제 <2013.9.17>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6>
1.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위원회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3.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
4.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6.지식정보와 전산자원의 관리
7.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8.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9.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10.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2.그 밖에 위원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3.민원 동향의 분석과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