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판관리관)
①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ㆍ경쟁심판담당관ㆍ카르텔심판담당관ㆍ기업거래심판담당관ㆍ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13.12.12, 2023.5.31, 2026.3.24>
③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1.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과 제도 개선
2.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3.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회의록의 작성 총괄 및 보존
4.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접수ㆍ관리와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 질서 유지 및 관리
6.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7.심결사례 발표회의 운영
8.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9.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10.위원회의 운영과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운용
11.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ㆍ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자료집의 발간
12.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정ㆍ개정
13.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ㆍ운용
15.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ㆍ운용
16.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계기관 협조 등 고발제도의 운용
17.삭제 <2020.9.15>
18.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ㆍ효율화 방안의 수립ㆍ운용
19.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관련 의결서 및 재결서의 통지
20.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5, 2014.3.19, 2023.8.30, 2026.3.24>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제1호의 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제1호의 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
5.제1호의 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6.제1호의 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제1호의 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8.제1호의 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
⑤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제1호의 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⑥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18.11.7, 2023.5.31, 2023.8.30, 2026.3.24>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⑦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26.3.24>
1.「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⑧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2.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ㆍ조정
3.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ㆍ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ㆍ분석
5.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