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③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4.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의결권 행사 현황 관련 정보공개 시책 추진
6.삭제 <2026.3.24>
7.삭제 <2026.3.24>
8.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
9.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의 설정ㆍ운용
10.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2.삭제 <2026.3.24>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중 공시를 통해 인지한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ㆍ출자ㆍ내부거래 등 공시 현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6.대기업집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7.삭제 <2026.3.24>
⑤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⑥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⑦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1.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제3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3.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4.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5.대기업집단ㆍ지주회사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