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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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2조 · 관세사의 등록 신청제4조 · 사무직원의 채용 등제4의2조 · 업무실적 내역서제5조 ·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제6조 · 전략적제휴기업집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의2조 ·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등록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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