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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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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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통관취급법인등(등록, 등록갱신)신청서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5.26> | 통관취급법인등 | [ ] 등 록 | 신청서 | | [ ] 등록갱신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7일 명 칭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본 사 소 재 지 | 통관업 사무소 소 재 지 | 관세사 | 성명…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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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관세사의 등록 신청제4조 · 사무직원의 채용 등제4조의2 · 업무실적 내역서제5조 ·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제6조 · 전략적제휴기업집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의2 ·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등록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