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포상금지급법무부장관이소속지급대상자당소송수행자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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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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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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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