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2조 (대여의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조문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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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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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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