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3조 (대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조문 요약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대여 목적.
대여의 신청대여유물대여받으려전시공간장소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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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대여 목적
3.대여 기간
4.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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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대여 목적.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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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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