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4조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1. 조문 원문
제4조(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 박물관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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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여의 대상기관제3조 · 대여의 신청
제4조 ·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여의 조건제7조 · 비용 부담 등제8조 · 변상 책임제9조 ·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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