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제협력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국제협력의 촉진국제회기관ㆍ단체에국제행사에국제협력촉진외국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2.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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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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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