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제협력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국제협력의 촉진국제회기관ㆍ단체에국제행사에국제협력촉진외국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2.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