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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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2.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4.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 및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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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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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