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2.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4.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 및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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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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