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현황국제회계획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국제회의도시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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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2.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4.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 및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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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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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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