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22조 (부대표창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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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직접수여제24조 · 수여사실 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