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22조 (부대표창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조문 요약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부대표창의 보존부대표창부대표창장과상급부대영구히인수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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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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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표창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군표창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3 시행된 군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표창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보고제15조 · 표창의 제한제18조 · 우등상의 수여구분제19조 · 표창일의 소급금지제21조 · 표창의 기록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2조 · 부대표창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직접수여제24조 · 수여사실 증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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