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8조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7.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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