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18조 (우등상의 수여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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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등상장수여범위
■ 군표창규칙 [별표 2] 우등상장수여범위 | 수여권자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교육기관장 | | 해당조 제18조 | 4년이상의 사관교육과정제1위자 | 좌동 제2위자 | 좌동 제3위자 | 좌동 제4위자 | 좌동 제5위자 각군대학군사교육기관에서 1년이상의과정제1위자 | 좌동 제2위자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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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우승상장수여범위
■ 군표창규칙 [별표 3] <개정 2018. 3. 8.> 우승상장수여범위 | 수여권자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차하위 표창권자 | | 해당조 | 행사의 규모가 전국 또는 전군에 미칠 때 제1위 | 좌동 제2위 | 좌동 제3위 행사의규모가 전군에 미칠 때 제1위 | 좌동 제4위 좌동 제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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